자금운용,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계획 세우는 방법
자금운용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들에게 자금운용은 마냥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뚜렷한 효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게 좋다.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정부 제도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총 세 가지 대출을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 우선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조달할 수 있는 단기긴급운영자금 대출, 부도 등으로 도산 위기에 처해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도어음 대출과 전자어음수표 대출 등이다.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돼 사업장 영위의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에게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금운용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하는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해 두면 비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타격 없이 오랜 기간 사업장을 유지하고 싶은 사업자에겐 특히 공제기금이 주목받는다. 자금운용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을 납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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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은 계속해서 쌓여 4회 납입 후부터 자유롭게 대출로 활용 가능하며 한 달 납입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다. 사업자의 희망대로 금액을 지정할 수 있고 담보 여부에 따라서 몇 배로 지원되기도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돼 있는 상황에서 공제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대출을 할 때 이자할인율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전화해 제도에 가입하면 원활한 자금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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