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 절차, 소득세 줄이는 제도
광고물, 전기 통신 매체 등을 통해서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신고를 꼭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상호, 소재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항목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통신판매업신고는 구청에 직접 방문해도 되지만 집에서든 어디서든 컴퓨터를 통해서 신고를 할 수 있기도 한데, 먼저 민원24 사이트를 접속해서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하면 된다.
인터넷민원신청 검색 결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옆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한 후에 사업자등록증, 안전거래, 에스크로 안전서비스 이용증 등을 구비한 후에 이를 파일로서 제출해야 한다.
이후 통신판매업신고서 화면이 나오면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등의 간단한 정보들을 정확하게 기입한 후에 구비 서류를 파일로서 첨부해서 제출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통신판매업신고가 완료된다.
통신판매업신고를 마친 사업자들은 사업을 개시하면서 세금 걱정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사업자 신고항목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되는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제도를 알아보기 마련인데 가장 활용도가 높은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신고항목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다른 명칭으로서 이 제도는 사업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서 입소문이 난 후 누적가입자 60만 명이 넘어간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신고항목에 대해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납부하며, 납부된 금액을 통하여 사업자별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맞춤형 소득공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이용 가능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장의 경우 납입 금액, 납입 기간 등에 대한 가입 문의사항이나 간편 접수를 원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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