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부지원, 공제기금 이용방법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원자재 가격, 임대료가 상승하는 등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사업자금에 대해 사업장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정부지원 제도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이에 대한 자금조달방식을 중복적으로 이용하여 사업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도록 한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기가 얼어붙어 매출을 물론이고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제공하고 있는 자금조달 방식은 △ 단기기금 운영자금, △ 어음 및 수표 할인 대출, △ 부도어음 대출 등 세 가지 방식이며, 이는 월 납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즉시부터 바로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에 맞춤형 방식으로 중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타 경영개선자금 제도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하게 되면 매월 납부하게 되는 부금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데, 월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단위로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적금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어 일정하게 매월 납입된 부금 전액은 추후 자금이 필요하여 중도에 해지하게 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이 원금 전액 환급되며 소정의 이자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면 전문상담사와의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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