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지출증빙, 반드시 챙겨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은 절세의 핵심이다.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쓴 지출을 증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을 잘 챙겨 둬야 뚜렷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STEP 1. 영업용 차량
영업용 차량을 구입했을 때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이 인증된다.
차량 구입과 차량 유지비에 대한 부분을 매입세액공제받을 수 있는데,
영업용 차량 외에 비영업용 차량이라도 화물용 차량이나 경량승용차(1000㏄ 이하)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STEP 2. 통신비
사업주의 명의로 된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곧 대표자면서 사업주체로 통신비에 대한 부분이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이 된다.
임직원 복리후생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식대, 문화비 등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복리후생비를 지출할 때 간이과세자 거래매입금액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격증빙 수취
수도광열비, 소모품비, 사무용품 비품비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 계산을 할 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무려 2%나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지출증빙,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도록 한다.
임차료 세금계산서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한다.
사무실 임대료와 같은 임차료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사업자 지출증빙은 다양하다.
위 모두를 숙지하고 준비해 두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사업자가 또 주목해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는 이름으로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로,
근로 소득자와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공제금을 생활안정금 또는 사업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
매월 적립한 금액은 정부 시행령으로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또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하여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복지 서비스,
(서울·제주) 희망장려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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