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및 신고 기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전용 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나 미분양주택을 포함한 사원용주택과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 대상이다.
일정 금액을 넘은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종합부동산세라고 한다.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소유자로 인별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주택 6억 원 등 종합합산토지 5억 원, 사업용 건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는 주택은 임대(사원용주택 등)주택 합산배제 신고서, 토지는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물건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보유한 부동산 물건 명세를 조회하고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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