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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증빙, 체크 POINT



지출증빙이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거래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는 증빙서류로서 그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사실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사업상 자금을 지출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경비를 제출하게 되면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의 법정 지출증빙을 구비함으로써 납세자의 경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래 상대바 사업자의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 지출층빙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 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법인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매출전표, 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시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 대금명세서, 현금영수증, 거래 후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러한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거나 사업과 관련한 지출임을 입증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하므로 해당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증가해 세금 부담이 증가하며, 적격 증명을 수취하지 않아 2%의 적격 증비미수취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사업자는 반드시 적법한 방식의 적격 지출증빙 서류들을 수취하고 보관해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소득세, 가산세와 같은 세금 항목들을 절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게 되면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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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폐업, 사망, 질병, 노령 등의 공제금 지금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6751 에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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