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정책자금 2019년 예산은?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확인!
R&D 정책자금은 R&D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이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정책자금의 예산은 20저조 4,000억 원이다. R&D 정책자금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넘었다.
R&D는 연구개발을 뜻한다. OECD는 R&D를 인간, 문화, 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적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창조적인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C)에서는 R&D에 대해 '연구'를 새로운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이해를 얻기 위해 행해진 독창적·계획적 조사로, 개발은 상업적 생산이나 사용하기 이전에 새로운 또는 개량된 재료·장치·제품·시스템 또는 서비스 생산 계획이나 설계에 연구 성과와 다른 지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R&D를 기초 연구, 응용 연구, 개발 연구로 구분했다. 여기서 기초 연구란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특정 응용을 노리지 않는 것, 또는 특정의 사업적 목적 없이 과학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활동이다. 응용 연구는 지식의 진보를 목적으로 행하는 연구로 실제 응용을 직접 노리는 연구 활동, 또는 제품과 공정에서 특정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연구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연구는 기초 연구 및 응용 연구 등에 의한 기존 지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재료, 장치, 제품, 시스템, 공정 등 도입 또는 개량을 목적으로 한 연구 활동이라고 한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R&D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R&D 정책자금을 편성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책자금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융자 개념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상환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안전하지만 심사 조건이 까다롭다. 또 경쟁률도 높아 좀처럼 쉽게 정책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러나 R&D 정책자금은 정부 과제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으로 지원되고 있다. 과제 성공 후에는 일정 부분 기술료를 납입하는 방식으로 R&D 정책자금을 시행한다.
정부는 2019년 예산안을 밝히면서 R&D 정책자금에 대한 내용도 잊지 않았다.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R&D 정책자금 예산은 20조 4,000억 원이다. 정부가 관행적 장기·계속 R&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7,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R&D 정책자금의 증액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한편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산하 기관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일반적인 즉시 대출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모하는 제도다. 즉, 사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적금처럼 납입하게 된다. 매달 쌓인 금액에는 소정에 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자는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 자금난 발생 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4회 납입 후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금 전액의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지원된다. 이는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들의 공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입 요건도 까다롭지 않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업종, 연령에도 구애받지 않고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비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세금&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 운영자금지원, 주요 질문 알아보자~ (0) | 2018.11.27 |
---|---|
연말정산 자동계산 하는 방법, 13월의 보너스 받자! (0) | 2018.11.26 |
조세특례제한법, 혜택 소개~ (0) | 2018.11.23 |
마이너스통장 금리는? 가입 조건도 같이 알아보자 (0) | 2018.11.22 |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얼마? (0) | 201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