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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적용 사업은?


[출처 ⓒ SBS뉴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이루어지는 국책 사업 심사 결과가 지난 1월 29일에 발표된 가운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 국책 사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29일에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되는 국책 사업 선정 결과를 의결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란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등 대규모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해서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인 300억 원 이상인 건설사업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이 받아야 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출처 ⓒ SBS뉴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결과를 얻기까지 수개월이 걸린다는 문제점을 늘상 지적 받아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할 수 있는 국책사업을 심사하게 된 것이다. 앞서 17개 시도는 내륙철도, 고속도로, 공항, 창업단지, 국립병원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 공사 33건, 70여 조원 상당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신청했으며,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규 사업을 반영했다.


또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키라과, 파나마 등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정하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이륜차 등록번호판 관련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월호 선체를 보존 처리하기 전까지 목포신항만 부지에 두기 위한 부지 임차비용을 2019년도 일반 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하게 될 계획이므로 향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대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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