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람료 소득공제 7월부터 시행, 급여액에 따른 공제율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일(토)부터 영화 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영화관람료)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2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18년 7월에 소득공제가 시행된 도서·공연비, 다음 해인 18년에 시행된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소득공제, 2021년 1월부터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 데 이어, 이번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까지 확대되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인해 문체부는 국민들의 문화향유를 지원하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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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뜻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국가에서 인정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소비내역을 소득세 계산의 기준으로 삼는 소득 금액에서 제해 주는 것이다. 이번에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로 인해 영화관람에 사용한 비용은 소득 금액에서 제할 수 있다.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금액이 커질 수 있고,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모든 국민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공제율은 30%이고, 다른 소득공제분을 합쳐 300만 원 한도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팝콘 등의 식음료 및 기념품 구매 비용은 제외된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칸 영화제 수상을 계기로 한 영화계 관계자들의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영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을 책무가 있다."며 영화관 소득공제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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