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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사업자 혜택 받으려면?



프리랜서는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직업으로서 작가, 학원강사, 디자이너, 연예인, 보험설계사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구분하는 직종이다.


프리랜서라는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근로자처럼 연말에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달인 5월이 되면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하여 프리랜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업자들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는 노란우산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폐업, 사망, 질병, 노령, 퇴임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와 운용수익 등의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납입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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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3가지 사업자금제도 (바로가기)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 전액 모두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넷 혹은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지만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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