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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연동상환자금 신청 대상 및 지원 규모는?



매출연동상환자금은 소상인의 경영 사정과 연계한 상환 구조를 도입하여 상환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매출연동상환자금의 지원 규모는 200억 원으로 연간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보다 원활하게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매출연동상환자금의 신청 대상은 간이과세자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뜻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고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매출연동상환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개인CB등급 기준 4~7등급의 소상인 또한 매출연동상환자금 대상이다. 단, 융자신청 시점과 대출 실행 시점에 기준(4~7등급)을 벗어날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번 매출연동상환자금의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인데, 정책자금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출연동상환자금 대상자라면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매출연동상환자금의 지원 조건이다. 매출연동상환자금 대상자는 대출 약정 전까지 지정 카드사 5곳(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BC카드)의 카드매출대금을 기업은행 계좌로 지정해야 되며 대출차주 임의로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기업 당 최고 7천만 원 이내로 기간은 거치기간 6개월을 포함한 7년 이내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경과 후 카드매출대금 입금 금액 중 일정비율(10~20%) 범위 내에서 결제계좌를 통해 자동 상환된다. 매출연동상환자금 지원 방법은 기업은행에 신천하여 확인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고 기업은행을 통해서 활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매출연동상환자금에서 필요한 서류는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카드사 가맹계약서 등 가맹점 확인 서류 ▲카드 매출 자료 등이다. 만약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격실득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신청 또는 접수는 IBK 기업은행 전 영업점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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