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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이란? 환어음과 다른 점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장래의 특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의 한 종류로 상업어음과 융통어음, 견질어음으로 나눌 수 있다. 


특정 시기와 장소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우리는 약속어음이라고 부른다. 약속어음은 제3자에게 지급을 위탁하는 환어음과는 다르게 지급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환어음이 발행인-지급인-수취인 간의 3자 계약이라면, 약속어음은 발행인-소지인 간 2인 계약이다. 이 때문에 발행 초부터 발행인이 어음의 절대적 지급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약속어음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인수 및 인수 거절이 불가능하며 소지인이 발행인 이외의 제3자에게 변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상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지급이 불확실해져서 만기 전 상환청구를 저지하기 위해 제3자가 어음의 지급을 약속하는 참가인수, 동일한 어음을 여러 통 발행할 수 있는 복본 등의 개념도 없다.


환어음과는 다르게 상환청구권, 참가인수, 복본 제도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발행인과 소지인 간 직접적인 금전 지급이나 대차 등에 사용되는 게 약속어음의 특징이다. 약속어음은 크게 상업(진성)어음, 융통어음, 견질어음으로 나누어지는데 진성어음은 상거래 시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뜻한다.



융통어음은 현실적 거래 없이 돈을 빌린 대가로 발행하는 어음이며 견질어음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에 덧붙여 채무, 채권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을 비롯해서 어음을 활용하다 보면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다.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자금이 없다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제도가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를 주요 골자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축성 제도로,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하여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지정 가능하다.



공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단기운영자금 대출, 부도어음대출, 전자어음 등을 한 번에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보에 따라서 납입금의 최소 3배부터 최대 10배까지 지원되는 정부 제도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어음을 들고 있는 사업자라면 한번쯤 눈여겨볼 만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에서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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