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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외에 또다른 자금 제도는?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2018년 3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은 총 700억 원으로서 1차 250억 원, 2차 150어 원 등 400억 원은 이미 지원되었고 3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150억 원은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원되고 4차 150억 원은 오는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지원될 것이다.



이러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통한 자금난 해소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가계빚 1천 조의 시대에 대부분 사채를 빌려 채무로부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사업자들을 구제하게 되는 것이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금리 지원 등 상대적으로 융자 조건이 좋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많이 신청하고 있는데, 이러한 충북도의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같이 전국 지자체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4년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이다.



정부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부담 없이 가입하여 정부지원 자금활용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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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낮은 신용등급과 부족한 담보력으로 인해 운영자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자금조달 대출 방식을 제공하여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생성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사업자는 즉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사업자금 활용이 가능한데, 자금활용방법은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으로 3가지가 있다.


이러한 3가지의 자금활용방식에 대해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자는 횟수에 제한받지 아니하며 동시에 중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업장의 자금 회전력을 생성시키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사업자금의 회전력을 생성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전화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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