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절세방법,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 준비하는 TIP



절세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사업자가 주목해 볼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출범되었으며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다.


5월에 진입하면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때문에 분주하다.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스득,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세금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사업자들은 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게 되는데, 이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돼 있다면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어 과세표준을 낮추고 세율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산출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데, 종합소득세 때 절세방법 중 하나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 절세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금액을 지원해 주는 비영리성 제도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또 연 복리 이자까지 가산된다.



또 정부 시행령으로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목돈 마련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경영난을 극복할 수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절세방법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월 부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며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준비 중 세금에 대한 부담감으로 절세방법을 검색해 보고 있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