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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베스트 Q&A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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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클릭)


Q: 노란우산공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많은 업종들은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사업자, 법인대표자들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받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받는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법인대표자의 경우는 연말정산 기간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조회되는 제도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사업자들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소득공제 항목에 기재되어 있는 우편물을 받습니다.



Q: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과세표준이 작은 액수로 인하여 종합소득세 구간에서 높은 세율의 구간으로 적용받게 되면 그만큼 종합소득세의 세액이 증가하게 되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상품 안내와 간편 가입을 돕고 있으므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향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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