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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얼마?



13월의 월급, 13월의 보너스가 되거나 13월의 폭탄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조정하여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환급을 해주고, 적게 거뒀다면 세금을 더 징수하게 되는 절차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위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전징수의무자인 사업자는 다음 해 1월 말까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일괄 처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은 각종 공제항목은 해마다 변경되므로 해당 연도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데, 다만 연간 근로소득이 1억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많은 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소득공제를 받아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정부지원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높은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 가입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들의 바쁜 일정을 배려하여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간편접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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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간편접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에서 복잡한 서류 없이도 손쉽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하다.



물론 은행 창구를 통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역시 가능하지만 원 기관을 이용하게 될 경우 제도에 대해서 보다 더 정확한 정보 파악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후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정부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종합소득세를 절약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전화하면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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