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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 및 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은 모든 사업자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에 해당될 때만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에 대해 미리 확인해 봐야 한다.



11월 30일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기간으로, 이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다음해(2019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2018년) 상반기(1/1~6/30)의 소득세를 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자는 아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가 중간예납을 신고해야 한다. 단, 신규사업자, 휴·폐업자, 납세조합가입자, 소액부징수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 기준액 x 1/2 - (중간예납기간 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중간예납 기준액 =

 [전년도 중간예납 세액 + 확정신고 자진납부 세액 +

결정·경정한 추가납부 세액 + 기한후·수정신고 추가 자진납부 세액] - 환급세액



대부분의 사업자는 11월 30일에 중간예납을 납부하게 되지만, 일부 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으로 분류되어 11월 30일과 19년 1월 31일에 내게 된다. 즉, 나눠서 내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는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다. 이들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이 가능하다. 만약 총 2천만 원의 세액을 내야 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을 분납할수 있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기간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여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300만 원, 1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소득공제 금액 중에서는 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의 35%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가입자 136만 명을 넘겼다.


또한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해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의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가입한 달을 포함해서 12개월 동안 한 달에 1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자 정책이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희망장려금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바로 가기)

▶ 사업장 자금 조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하고, 공제금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다. 또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해 주고 있으며, 저리대출, 복지서비스, 소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문의하면 자세한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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