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254억 원 지원, 도모 방향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 원을 지원하고,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 또한 참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비율(최저 기준)을 낮추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확대했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 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외에도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 조합의 판매 매출을 높인다.
한편 지속되는 내수침체, 투자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공제기금은 4,208개 업체에게 3418억 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업체 수는 14.7%(618개), 대출액은 15.7%(465억 원) 증가했다. 또 재적 가입 업체 수는 7.6%(1252개) 증가한 17748개, 누적부금 잔액은 12.4%(417억 원) 증가한 3768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제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016년부터 홍보 확대 등으로 공제기금에 대한 좋은 인식이 늘어나면서 공제기금 가입이 증가했고,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강화 추세와 대출 금리 인상에 맞춰 공제기금은 대출한도 확대 및 대출 이자 인하, 시행 등에 기인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주요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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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 따라 1984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도산 방지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이 제도는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대출은 △부도어음 대출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세 가지를 중복으로 신청해 자금 회전력을 생성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임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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