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지원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한 달에 1만 원~2만 원가량을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대전, 부산, 제주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자가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 계획,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당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서울에 한해서 지원됐지만 제주, 울산 등으로 지역이 확산되고 올해부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시작해 올해부터 가입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대상이 된다. 단,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출범되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을 뜻하며,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고 있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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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이 기준이다.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법인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후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등록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공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현재 이율은 폐업 기준 2.7%로 변동 금리다.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잔액 내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정책 자금을 신청할 경우 우대를 적용한다.
이외에도 법률 상담 무료 서비스, 택배·레저·여행·장례·의료 등 할인 혜택, 상해보험 전액 지원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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