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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고용촉진 기여한 소상공인, 인천시 정책자금 신청가능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초저금리(최저 1% 수준) 2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특별금융을 지원한다고 인천시는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특별금융 지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고용 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초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최고 1% 수준의 초저금리 금융 지원을 통해 금융 비용 경감을 통한 경영 안정으로 서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16억 원을, 케이이비(KEB) 하나은행은 14억 2천만 원을 보증 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각각 특별 출연한다. 이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은 특별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금융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번 특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을 고용하거나 유지 중인 업체 ▲고용노동부의 고용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 ▲제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의 업체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취급점인 KEB 하나은행 지역 지점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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