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금운용,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확실하게!



자금운용은 하나의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자금을 어떻게 융통하고 그 자금을 어떤 자산에 투입하는지 등의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기업에서는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운용표를 작성한다. 자금 집행 사항을 기록하여 현재 보유 금액을 파악하고, 자금 집행 현황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을 규모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자금 수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기업이 자금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사업장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해당 제도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부도를 방지하고자 1984년 1월부터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납입해서 4회 부금 후부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다.



금액은 대표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증액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감액은 1회에 한해서 50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첫 금액을 신중하게 결정해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부금월액이 부담스러워서 해질할 경우에도 원금 손실 없이 돌려받는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자 3가지 자금 조달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운용 방법 (클릭)

▶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클릭)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 초과, 대출 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운 경우


위의 표는 공제사업기금 대출 사유다. 위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공제기금 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자금 신청 후에는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금이 결정된다. 추가 지원금은 매출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에 따라 다르며, 담보 유무에 따라 지원 한도가 상이하다.


대출이 결정된 후에는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세 가지를 중복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자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가입 자격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업자를 등록한 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공제기금을 가입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