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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제 시행, 세액공제 한도도 ↑
(출처 ⓒ KBS)
퇴직연금 의무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퇴직·개인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 3차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고령 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으며, 주요 골자는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고령인구 활용 증대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정책 수립 등이다.
(출처 ⓒ KBS)
이날 퇴직연금 의무제를 비롯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의무제가 실시되면 현 퇴직금 제도는 기업 규모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50세 이상 퇴직·개인연금 가입자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현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또 퇴직연금의 수령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연금소득세는 수령 기간과 상관없이 퇴직소득세의 70%가 적용되는데, 10년 이상 장기로 연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소득세의 6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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