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공제우산 4가지 핵심 Q&A
노란공제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노란공제우산에 대해 알아보자.
Q. 노란공제우산이란?
A.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관리하는 소득공제형 저축 제도다.
Q. 노란공제우산 가입 대상은?
A.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위의 표는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으로, 이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하게 된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향란 등은 가입이 제한된다.
Q. 노란공제우산 월 납입금은?
A. 5만 원~100만 원으로, 1만 원 단위다.
월 납입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증액은 최초 1회 납입 후부터, 감액은 최초 3회 납입 후부터 가능하다. 납입 유예도 가능하다. 단, 최대 3회(1회당 최대 6개월)만 가능하다.
Q. 노란공제우산 사업자 혜택은?
A. △소득공제 △압류보호 △이자가산 △저리대출 △복지할인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자금 우대 △희망장려금 지원 등이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소득 구간을 줄여주는 절세 제도로, 노란공제우산은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헤택을 지원한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공제우산의 소득공제 한도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 순소득, 즉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법인은 개인 소득세 절세를 위해 가입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위의 표는 노란공제우산 소득공제에 따른 소득세 환급률이다.
종합소득세에서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법인의 경우 연봉이 7천만 원 초과인 해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불가능하다.
■ 노란공제우산 사업자 정책
<공제금 혜택>
납입한 금액 전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되고,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운영 자금 필요 시에는 잔액 내 대출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다.
위의 표는 노란공제우산의 이율이다.
<복지 혜택>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납입금의 최고 150배까지 지원되며, 레저·여행·장례·의료 등 분야에서 할인 혜택받을 수 있다.
<정책 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 자금 신청 시 노란공제우산에 가입돼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공제우산 가입자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 실시 지역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세종, 울산, 경남, 경북, 제주
- 지원 대상 : 노란공제우산 신규 가입자
지자체에 따라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된다. 신청 기한일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 달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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