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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갭투자 방지 위해



(사진 ⓒ SBS)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오늘(10일) 12·16 대책보다 강화된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해 다주택자의 갭투자를 불러일으킨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선 4년 단기 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를 새로 등록하거나 장기 임대료 유형을 전환해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7월 1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 ⓒ SBS)


그러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건설 임대'는 8년 장기 임대에 한해 유지하기로 했다.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은 기존 주택을 사들인 매입 임대라고 해도 장기 임대 사업자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대신 현재 8년인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앞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이미 취소 의무 기간이 지난 주택은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바로 등록 말소 대상이 된다.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등록 말소를 희망하면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등록 말소 시점까지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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