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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오늘(15일) 확정했다. 우선 2022년에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영아수당은 모든 만 0~1세 영아가 있는 가정에게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 연도인 2022년에는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2025년 50만 원까지 단계적 인상할 방침이다.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원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현재 영아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고 가정에서 지낼 때는 양육수당(0세 월 20만 원, 1세 월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영아수당을 받는 부모는 선택한 양육 방식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시간제 보육 등에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한편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되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한도도 100만 원으로 오른다.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총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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