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카드매출 간편조회, 카드매출 사업자 절세 필수TIP
사업자카드매출 조회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업자카드매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사업자들은 업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자카드매출 조회를 하려는 사업자는 스마트폰으로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카드매출조회'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된다. '카드매출조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사업장이나 업무실이 아닌 자택이나 휴가지에서도 가게 매출을 분석할 수 있고 입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사업자번호와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승인내역 조회가 가능하며 일자별뿐만 아니라 기간별, 또는 월별로도 살펴볼 수 있어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내역을 분석할 수 있다. 기간별로 카드매출을 조회하고 싶다면 해당 월, 일을 입력한 뒤 '조회'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승인내역 조회'를 누르면 카드사별 건수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입금한 내역 또한 조회가 가능하다. 입금내역 또한 매출내역과 마찬가지로 일별, 월별, 그리고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다. 상세 조회를 하고 싶은 페이지의 화살표를 누르면 상세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에서 건별 매입금액, 수수료, 입금 예정 금액도 확인할 수 있다.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매출내역을 조회하며 세금 걱정을 하게 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카드매출이 많은 사업자들을 위한 사업자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법률제정을 통해 소득공제 제도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바로가기)
◆ 카드매출 많은 사업자 세금 걱정 덜어주는 노란우산공제 ◆ |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에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비법을 제시한다.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존재하는 근로자들과 달리 폐업시 그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자들에게 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필수적이다.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국가에서 지원하여 그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는 든든한 공적제도이며 만 60세가 되어야 지급액을 수령하는 국민연금 등과 달리 폐업시 곧바로 지급액 전액 수령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면 △보험설계사 △학원강사 △안경점 △컴퓨터 매장 등 모든 업종에서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월 납입액을 선택할 수 있다.
납입된 금액은 전액 연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납입이 1년 이상 이루어진 가입자에게는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 혜택이 주어져 사업자의 목돈 마련에 큰 역할을 한다. 또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무료가입이 지원된다.
타 금융권의 영향으로부터 받지 않아 지급액 압류의 위험을 걱정할 필요 없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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