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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Biz)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2021년 1.1 기준 공동주택가격(안)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오는 4월 5일까지 공동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16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시지가조회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더불어 16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소유자 및 자자체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2021년 공시지가조회 대상 공동주택 수는 전년 대비 2.7% 늘어난 1,420.5 만호다. 한국 부동산원에 조사된 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산정 기준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시화율 제고 기준을 통해 적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21년도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되는 보유세는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율이 구간별 0.05%p 인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검토해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 및 공시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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