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은 배출가스 등급제에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전국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 이중 노후 경유차의 경우 지역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가 시행되고 있다.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은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이다. 대부분의 5등급 경유차 기준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경우가 많다. 내 차가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에 해당되는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사진 ⓒ KBS)
만약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에 부합할 경우 운행 제한을 받을 수 있다. 4월 2일 기준 5등급 노후 경유차는 인천, 서울, 경기 권역에서 상시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에 해당해도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 있다.
영업용 혹은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에 해당해도 단속에서 예외된다. 또한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도 단속에서 예외 된다.
한편 노후 경유차 단속기준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있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최대 420만 원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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