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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은 업체가 임금이나 이자의 지불, 원재료의 매입 등 경상적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말한다.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기 때문에 운전자금을 '경영자금'이라고도 부른다.

 

 

설비 투자에 필요한 자금인 '설비 자금'과는 다른 '운전자금'은 단기로 빠르게 회수한다.

 

 

정부에서는 사업체들이 운전자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관련 운전자금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다.

 

그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운전자금이 있다.

 

 

 

[1]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와 저신용 등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운전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 지원 대상 및 한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쨰는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액 20% 이상 감소)업종 소상공인'. 두 번째는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명)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 것'. 세 번째는 '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만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1천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고정금리이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대출 기간은 5년이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사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자금난 단번에 극복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정책 자금은 금리가 낮고, 한도가 높다는 점에서 사업자에 타격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중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만큼 정책 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다. 긴급한 운전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바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비책이 필요하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1]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기금 가입 업체의 부금으로 구성되어 사업체의 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기 떄문에 비영리성이다. 

 

정책 자금이나 은행 대출과는 다르게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 대출이다.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할 때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신청 시 심사를 통해 부금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1천만 원을 적립했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조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대출은 부금을 4회 납입한 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른 조건은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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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종류 및 한도

 

긴급하게 운전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단기긴급운영자금', 받을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음수표자금', 거래 상대방 부도로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부도매출채권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자금은 중복 신청도 할 수 있다.

 

 

△ 대출 종류별 최대 한도

 

 

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한도가 결정된다. 따라서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부금한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적립 방식은 매월 납입하는 것이다. 매월 최소 10만 원~최대 300만 원을 10만 원 단위로 설정하여 저축할 수 있다.

 

 

 

[4]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정부 지자체에서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이율을 인하해 주고 있다. 지역에 따라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 이율도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원금을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 사업체가 언제든지 제도를 중도 해지해도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은 3년~5년 중 선택하면 되는데, 꼭 만기가 되지 않아도 임의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해지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임의 해지를 해도 원금이 100% 반환돼 피해가 없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만기를 채운 업체는 1.3%의 기준 이율을 받는다. 단, 8월 31일까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면 0.5% 포인트의 추가 금리가 적용돼 1.8%의 만기 이자를 받는다.

 

 

 

 


 

 

■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 환급 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저축성 제도로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설정한 금액을 납입하며 적립한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폐업 후 생활 안정이나 사업 재기를 목적으로 사용할 노란우산 공제금을 모을 수 있고, 매년 종합 소득세나 연말정산을 신고할 떄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노란우산은 적립금에 대해 연 복리이자를 가산하여 적립된다. 현재 노란우산의 이율은 2.5%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의 대표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하면 개인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 환급을 받고,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혜택 자세히 알아보기(클릭)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반드시 체크할 장단점TIP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 대해 확인하고 가입을 한다면 더욱더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어떤 것인지, 가입 혜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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