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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1회용컵 사용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유행에 바이러스 감염에 노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전국 카페와 음식점,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내에서 1회용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1회용컵 사용 금지규제는 매장에서만 적용되며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의 경우 일회용컵 사용을 허용한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적발될 경우 50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규제는 2018년부터 시행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2020년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했다. 다만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등 재활용 폐기물 배출량 급증 등의 이유로 다시 1회용컵 사용 규제 강화에 나섰다. 일회용컵 사용금지로 카페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코로나19 감염으로 1회용컵 사용을 선호하는 고객층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들은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회용컵 제한이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회용컵을 사용할 경우 설거지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해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한편 매장내 1회용컵 사용금지를 시작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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