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Biz)
임금피크제 적용나이가 구체적인 설명없이 56세부터 적용하기로 규정했다면 그 적용시점은 만55세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1부는 '남양유업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단체협약 해석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노사는 2014년 단체협약을 개정할 때 근무정년 만 60세로하며 56세부터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직전년도(55세) 1년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피크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후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를 두고 노사가 서로 다르게 해석해 갈등이 생겼다.
회사는 만 55세, 노조는 만 56세가 되는날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로 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만 나이와 구별하기 위해 한국나이 56세(만 55세)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피크제 적용나이는 만 55세라며 회사측 손을 들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만 56세부터 적용된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했다.
임금피크제 적용나이 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자 노조위원장이 2016년 사측 주장과 같이 만 55세를 시점으로 공고했고, 노조원들이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 신청해 적용받은 점을 근거로 들며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규정은 만 55세부터 임금피크적용 대상을 전제로 정년을 순차 연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닥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기간 세는 나이인 한국식 나이대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 사용으로 법적 나이 계산법을 통일하여 법적·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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