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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으로 선정된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오는 25일까지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포함한 총 90만 명의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되는 대상이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또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에 대해서는 2022년 부가세 예정고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부가세 예정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4월 고지서가 따로 발행되지 않으며, 제외된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원래대로 예정고지를 원한다면 세무서에 전화해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등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을 진행할 방침이다.
환급금 조기지급은 재해·재난 피해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이고 3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한국판 뉴딜과 관련되는 등의 혁신기업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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