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이 지난 13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이라면 확인지급을 통해 증빙설 제출 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 지급한다.
23만 곳의 확인지급 대상 소상공인 사업체는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달 29일가지로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후 홈페이지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과 달리 확인지급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확인되나 지급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요건 충족확인되나 신속지급방식으로 신청 불가한 경우 ▲본인명의 휴대폰·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한 본인확인이 불가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되 경우 등이 해당된다.
만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체에서 지급제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을 미끼로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며 소상공인들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가 들끓고 있다. 문자가 안내한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링크접속 시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금융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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