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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500만원으로 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사업자들의 필수 항목인 소득공제를 위한 절세제도로 잘 알려진 절세제도이다. 특히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제도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는 소득공제를 올해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들의 대부분이 소득 4천만원 이하의 영세한 사업자이며, 소득공제 300만원의 절세효과로 사업자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이라 덧붙였다.  



따라서 올해부터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500만원까지 상향되어, 사업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의 상향된 소득공제 500만원으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하는 사업자들도 증가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바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공제한 후 그에 따른 세액이 계산되므로 소득정도에 따라 절세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500만원 절세효과 ■



Q: 의류와 패션잡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R씨는 소득인 과세표준이 4천만원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실제 줄어드는 세금액은 얼마일까?


A: 과세표준 4천만원 기준 납입세액은 6백 6십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500만원을 공제하면 R씨의 과세표준은 3천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종합소득세 계산 세율을 적용하면 R씨가 내야하는 세액은 5백77만5천원이 된다. 즉, R씨는 82만 5천원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업종일수록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는 필수로 챙겨야 하는 절세 항목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의 최대 소득공제 500만원이 유리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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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업종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임대사업자도 가능한가요?

A: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임대사업자는 물론,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법인대표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한 업종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도박업이나 유흥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가능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는데 소득공제 받은 내역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소득세신고 안내문에서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받은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단, 노란우산공제의 국세청 정식 소득공제 명칭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Q: 올해부터 소득공제 500만원 적용이라고 하는데, 신규가입자만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노란우산공제 500만원 소득공제는 올해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가입시기와는 상관없이 올해 소득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Q: 노란우산공제는 어디서 가입하나요?

A: 노란우산공제는 원가입기관이자, 공제금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를 통해 가입가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에서는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접수로 가입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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