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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제도,홈페이지 활용 TIP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란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운행거리를 줄여서 받은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17일부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통해 받은 마일리지는 최대 7만원까지이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를 납입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사용할수도 있다. 이러한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12인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인 서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또는 500~1000km의 감축량 달성시 2만포인트 △감축률 10~20% 또는 1~2000km의 감축량 달성시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 또는 2~3000km의 감축량 달성시 5만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주행거리 감축률 30% 이상 줄이거나 3000km 이상의 감축을 달성하면 7만포인트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통해 얻은 마일리지 사용방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이택스로 전환, 지방세를 내는데 사용하거나 티머니, 문화, 도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이나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 등 기부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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