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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카셰어링 규제 완화를 통해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카셰어링 규제 완화로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확정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카셰어링 규제 완화에 의해 카셰어링 및 렌터카 영업구역제한이 완화되고,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 법률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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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장소 외 다른 지역 반납 시에는 대여장소로 원상 배치해야만 영업이 가능했으나, 2023년 상반기 이후에는 카셰어링 규제 완화를 통해 영업구역 제한이 완화돼 편도 이동 후 반납된 지역에서도 15일 내 영업이 허용될 방침이다. 한편 이러한 카셰어링 규제 완화로 인해 편도 반납 활성화 및 탁송 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자 이용요금 인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에서 대전으로 중형차인 K5를 6시간 대여해 이동할 경우, 차량 대여료는 약 10만 5천 원, 편도 수수료는 13만 6천 원이다. 공정위는 이 때 편도 수수료가 차량 대여 가격보다 비싸다는 점을 들어 이번 카셰어링 규제 완화의 근거를 제시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카셰어링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보험 및 신용카드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한 제공 이익 금액 상한 조정 등의 방안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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