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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가족 구성원 중 본인이 부양 중인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여러 항목에 대해 계산을 해보아야 하는 시기인데, 항목 중 특히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는 부양가족에 따라 공제율에 큰 차이가 따르기 때문에 사전에 꼭 염두해두어야할 항목이다.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신혼부부라면 서둘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기본공제를 통해 연말정산 부양가족·배우자·본인 1명 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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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말정산 부양가족은 모든 대상이 포함되는 것이 아닌, 연령과 소득 수준 등을 따져 평가하게 된다. 이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산정 시 배우자는 연령을 따지지 않고 오직 소득조건만 확인한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연말정산 부양가족 조건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및 소득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본인의 형제자매 또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이 된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경우 연령과 소득 조건을 비롯해 생계 조건 또한 충족이 되어야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대상에 포함된다. 20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1월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올해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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