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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신고방법, 소득공제 받는 방법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을 맞이하여 1기 부가가시체 예정신고 대상자들에게 개선된 맞춤형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4월 25일까지 1월 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미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사업자 80만명과 개인 일반과세자 215만명이 신고대상임을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사업부진이나 환급세액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 선택적으로 부가가시체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4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중이며,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 절세 상식 TIP


노란우산공제 매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가입하기(클릭)


이러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신고했던 총 금액은 결국 종합소득세 신고때 합산과산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높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공적제도로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 절세 전략이다.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때 1만원부터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직접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하거나 소득공제 헤택을 최대로 보기 위해서 증액도 자유로이 가능하다.


매월 일정액을 납입할 경우에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증명서가 발송되고 있으며, 이는 적금과 같은 방식이어서 폐업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시 일시에 납입했던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노란우산공제의 간편접수 및, 사업자 지원 혜택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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