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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건축물대장 발급은 어디서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각 시·군·구 기관을 방문하여서도 접수할 수 있다. 각 기관을 선택하여 건축물대장 발급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에서 실제로 민원 처리/접수 여부가 가능한지 해당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여야한다. 직접 방문 뿐만 아니라, 팩스나 우편으로도 건축물대장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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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진행할 시에는 수수료가 500원이 소모된다. 발급이 아닌 열람만 하였을 땐 3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단,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발급을 신청하였을 땐 수수료가 무료로 적용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건축물대장 발급 시에는 민원 신청인이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없다. 

 

단, 건축물대장 발급 시 평면도의 경우엔 별도로,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한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가 아니라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안팎으로 즉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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