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해제가 금일부로 시작되었다.
일부 시설들을 제외하고서,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되었다. 실내 마스트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1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금일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해제로 그간 있었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사라졌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제외되는 일부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범주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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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수단에서는 버스, 철도, 택시, 항공기 등이 적용되지만 '탑승 중'에서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정류장과 전철역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유치원이나 통학차량에서도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제외된다. 의료기관에서는 1인 병실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가 적용된다. 그 외의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적이다.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시설 등에서 아직 심각한 감염이 우려되고 있어, 실내 마스크 해제 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특히, 코로19 의심 증상 발현 및 확진자 접촉 등의 상황에서는 '강력 권고'가 추가되어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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