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세금은 배당소득세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당해 연도에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지분을 배분하는 걸 배당금 또는 배당소득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식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금을 배당금 세금으로 칭한다. 배당금 세금은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배당금 세금은 15.4%으로 측정된다. 배당금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당금 세금는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운전자금, 2023년 정부제도 융통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 & 종합소득세 최대절세 지원제도 '노란
운전자금을 효과적으로 융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여주는 공적인 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서 사업자들이 운전자금 수취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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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 과세될 경우, 과세표준세율에 따라 배당금 세금을 내야한다. 종합소득세에 신고를 할 경우,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은 기타 소득이 없다면, 1억 3000만원까지 추가 납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세금이 추가 납부되지 않는다해도, 신고의 의무는 있어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어, '금융소득 조회'를 통해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 정보와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는 배당금 세금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내 주식의 경우에는 15.4%가 원천징수 되지만, 해외 주식은 현지 세율이 국내의 세율보다 낮을 경우 그에 대한 차액을 국내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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