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소비기한은 우유를 사면 다양하게 혼재되어 표기되어 있다. 헷갈리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확인하고,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아보자.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식품구매하는 소비자의 시각으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기존에 사용되던 유통기한은 판매가 허용되는 시점을 알려주는 판매자 중심의 표기였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일 제품이라도 두 개가 혼용될 수 있지만, 유통기한 소비기한 모두 날짜가 경과된 것은 섭취를 지양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특히나, 유통기한에 비해 소비기한은 안전구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유통기한 소비기한 구분 없이 날짜를 잘 확인하고 섭취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 소득공제 절세한도 맞추는 방법TIP & 경영자금 융통 정부제도 [공제사업
노란우산공제 가입금액은 사업자들이 지정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자들과 원천징수 공제 후 사업비를 지급받는 프리랜서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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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표기가 변경되었지만, 이미 제작해 둔 포장지나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모두 수정하고 처리하기에는 많은 부담비용이 발생한다. 정부는 영업자 업무 비용부담 완화와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혼재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부여한 것이다.
특히, 우유의 경우는 식품 안전을 위해 냉장보관기준 개선등을 충분히 거친 후에 유통기한 소비기한의 본격적인 표시는2031년 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따라서,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생각하여 구매하여 빠르게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냉장보관식품은 상온 0℃~10℃도, 냉동식품은 -18℃이하에서, 실온보관 식품은 1~35℃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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