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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구분에 따라 상이하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느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해당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해당된다. 피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으로, 법정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켜서 필수 제출서류와 함께 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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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제출해야할 서류는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등이 필요하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하게 된다면 '불분명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엑 또는 증여세액 x1%'가 된다.

 

이 경우에는 한도액이 5천만원으로 측정된다. 단,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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