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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간이 다가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신고 기간 전에 미리 예상되는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이다.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를 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당국에서는 세금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말까지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세액이 있었다면 세무서에서 통지받은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복식부기의무자는 해당 연도 중간예납 기간인 11월 1일~11월 30일에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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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동안의 실제 종합소득을 토대로 신고했을 때의 세액이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30%미만이라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으로 직접 신고·납부를 해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를 하려면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메뉴로 들어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고지서를 조회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면 소액부징수가 되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외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이 아닌 사람은 △신규 사업자 △휴·폐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부동산 매매업자 △ 스포츠 서비스업 △ 자영 예술가 △ 방문판매 판매수당 소득만 있는 사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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