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 52시간,효과와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을 1주일에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진행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부와 여당은 3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를 재개한 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OECD 전체 국가 중 두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노동문화가 이번 근로시간 단축법안으로 개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법정 근로시간은 주중에 일하는 시간 40시간, 추가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휴일 근무시간 16시간을 합산한 결과이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줄어드는 시간만큼 사람을 더 뽑아 신규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여야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법안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나 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으로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이번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반면에 야당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이고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중소사업장은 근로시간 52시간에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합의시 합법적으로 연장근로를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대폭 줄어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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