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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기간 교통대책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올해 추석 처음으로 시행되면서 다가오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다가오는 10월 3일 0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 짧은 시간이라도 고속도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교통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한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 전국의 예상 이동 인원은 총 3,717만 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시행 기간 내 귀성길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과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이동시간과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귀성 및 귀경길 출발 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교통방송,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서 혼잡 예상일과 시간대, 도로 등의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출발시점과 경로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주요 도시 간 평균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작년보다 최대 2시간 35분 감소하고 귀경은 작년보다 최대 25분 증가할 전망이며, 고속도로별 차량 비율은 경부선이 29.3%로 가장 많고 서해안선은 17.5%, 중부내륙선은 8.5%, 영동선은 7.7% 순으로 많았다.

 

정부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비롯해 하루 평균 고속버스는 1천여 회, 철도는 28회, 항공기는 2편, 여객선은 204회 늘려 편안한 귀성 및 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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