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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정부 지원 혜택 활용 Tip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수탁자산 규모는 5조 6천억 원을 기록하였고, 2019년 말에는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상당히 많은 수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로 정부지원 개인사업자 혜택을 받고 있다.

 

 

사업소득세 대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걱정하는 많은 영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해주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을 활용하게 되면 그 걱정을 완전하게 해소해나갈 수 있다.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감소된 과제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세율을 계산하게 되는 형식의 절세 방법으로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가 지원하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정부 지원 받아 종합소득세 절세,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세제혜택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연금저축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가 운영사업비를 전액 지원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성 제도여서 신뢰도가 매우 높으며, 운용수익의 모든 부분이 사업주에게 환원되는 제도로 타 금융권과는 달리 사업장이 어려워졌을 때 유일하게 압류로부터 납부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등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데,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프리랜서, 법인대표자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인터넷 혹은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지만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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