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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사업자, 각각 세금 절약하는 TIP

 

개인이 사업장을 영위하는 경우 외에도 공동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지분과 소익분배를 같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때 전혀 개연 없는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부부끼리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부 공동사업자들도 있다. 부부 공동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업자들은 사업을 통해 나오는 수입,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지원을 받아 절세 효과를 봐야 한다.

 

부부 공동사업자 등록을 한 부부가 각각 소득공제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때, 내세울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 제도로, 매월 납입금을 지정해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다. 사업자의 사회보호안정망의 개념으로 출범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부부 공동사업자는 각각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공동 사업자라도 혜택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공동 사업자 외에도 임대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가 가입 대상이 되며 2007년 도입 이후 많은 사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으로,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 과세표준 낮추기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외에도 가입한 사업자에 한해서 2년 동안 상해보험 무료 가입해 주며, 사업자가 지정한 납입금액에 연복리 이자가산까지 합산하여 지급하고 법적으로 압류 보호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뚜렷하며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을 겪을 경우를 고려해 무보증·무담보 대출 또한 가능하다.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장 영위를 도모하기 위해 등장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렇듯 사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세웠다.

 

간혹 노란우산공제가 은행 업무라고 착각하는 사업자들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소관이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문의 및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로 전화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부부 공동사업자 또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로 전화하면 부부 공동사업자도 상담이 가능하고 가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또 부부 공동사업자라도 가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유흥이나 도박일 경우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비영리 또한 가입이 불가능하다. 이 점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부 공동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각각 부금액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5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부부 공동사업자의 희망사항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추후에 상하향 조정 또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부부 공동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6751)로 전화해 상담 및 가입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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