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주52시간 근무, 초과근무 폐지 가능성은?
공무원 주52시간 근무제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아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공무원 주52시간 근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에게도 공무원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공무원은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용어인 워라밸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서 공무원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긴급 국가상황이나 국가재난 사태가 아닌 이상 휴일을 준수해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공무원 주52시간 근무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해오던 정시 퇴근 갬페인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칼퇴근 수치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일에는 야근을 되도록 자제하고 당일 현안과 관계 없는 부서들은 일찍 퇴근하는 방식을 적용해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공무원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연가 사용률을 연말 업무평가에 반여하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연가의 70%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선임 행정관, 수석 비서관, 실장들은 국가공무원법상 관리직으로 분류돼 초과 근무 개념이 적용되지 않아 칼퇴근 장려 대상은 행정관과 행정요원 등 실무급 직원들에게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운영의 면에서 근무시간을 줄여야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서 초과근무 시간을 집계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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