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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필수 가입 정부제도는?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서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다르게 적용을 받게 되므로 사업자 등록읗 하거나 이후 사업을 운영하다가도 산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 어떤 것이 더 자신에게 유리한지 올바르게 선택해야 한다.


우선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간소화되어 있어 있으며 매년 1월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불르 진행해야 한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중에서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이고 부가가치세를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납부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년도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 이를 이용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워 어느 정도 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차이가 있지만 여러 가지 비용 측면에서 일반과세자가 더 낫다는 판단을 하게 되기 마련인데, 일반과세자로 전환을 하기에 앞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의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모두 가입해야 하는 절세 제도 (바로가기)

3가지 사업자금 조달 안내문 (클릭)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사업주가 적금과 같은 형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게 되는데, 정부 시행령으로 납입금 전액에 대해서 연복리 이자를 가산하며,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까지 모두 지급하여 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년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커다란 절세 혜택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6751 로 문의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http://bizknow.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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